울산사진써클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울산사진써클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 Ulsan Association Of Photo Circles (UAOPC)>
제 2 조 창립 목적
회원 써클 간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통한 창작 활동의 활성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미덕을 숭상하며, 지역 사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회의 본부는 울산 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연락처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 성
회원 써클에 소속된 전 회원을 본 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기 구
본회는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Member’s Committee>
가. 회원 써클의 대표자<회장>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상임위원회의 정족수는 회 임원 및 회원 써클 수로 한다.
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본 회칙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 <Manager’s Committee>
가. 상임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칙의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이 된다.
나. 운영위원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 6 조 운영기구
회 운영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상임위원 1명, 운영위원회장 1명>
다. 사무국장 1명
라. 이사 5명 내외.<총무, 홍보, 재무, 기획, 사업, 정보통신>
2. 감사 2명
3.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제 7 조 임 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8조 임 무
1.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권리: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본 회 발전을
위한 사안을 제안한다.
나. 의무: 회원은 회칙에 정하는 회비 및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2. 상임위원
가. 상임위원은 소속 써클의 전체의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협의 및 결의사항에 표결권을 갖는다.
나. 상임위원은 매월 개최하는 월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할 때는 부회장, 총무의 순으로 상임위원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참석 시켜 소속 회원의 의사를 개진하며, 회의 결정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회 장
회를 대표하며,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인 때
결정권을 갖는다.
4.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상임, 운영의 순으로 한다.
5. 사무국장
총무단으로 구성하여, 회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임 관장하고 처리하며,
회장, 부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6. 이사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장이 수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7. 감 사
회 의 제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회무를 종합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임원 선출 시 감표 위원이 된다.
8. 고문 및 자문위원
회 운영에 관련한 건설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때 조정역에 임 한다.
제 3장 운 영
제 9 조 회 의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분하여 갖는다.
필요에 따라 상임 및 운영위원회를 합동으로<합동회의> 개최 할 수도 있다.
1. 정기총회는 익년 1월 중에 개최한다. <임기 만료 월>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이에 불응하면 감사가 직권 소집 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는 매월 일요일을 기준한 첫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0조 선 출
본 회 임원 선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회장과 감사는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정기총회에서 구두 호천 하여 1차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반수 미달 시 2차 투표로 다수결로 선출한다.
2.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총의에 의하여 표결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 감사 2명은 선출한다.
4. 부회장 2명중 1명은 회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1명은 운영위원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7. 고문, 자문위원
1) 고문은 70세 이상으로 본회 자문위원을 4년이상 역임한 사람으로 합동회의에서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 4년 연임시 임기 완료 후 또는 2년 임기 완료시 2년이 지난 후에 자문위원으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추대한다.
8. 결원의 보궐선출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그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사업 및 행사
본 회는 회칙 제2조의 창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년 정규행사를 갖는다.
1. 기획촬영회
2. 원정출사
3. 합동전시회
4. 더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제 12 조 상부상조
본 회는 회의 화합과 단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의 뜻을 표한다.
1. 경사 : 회원 본인 개인전
1) 회원 본인 개인전(1회만 적용)
2) 연합회 소속 써클 회원전
3) 3단 화환으로 한다.
2. 조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조사에는 3단 조화 1점을 근 증하고 경건하게 조의를 표한다.
1) 상기 회원이라 함은 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을 뜻한다.
2) 회의 재정상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경조사에는 뜻을 표 할 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일반회원 개별적으로
조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의 충당
본회의 재정은 상임위원회 회비, 써클 분담금, 지원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행사 이익금, 성금, 행사 참가비, 등으로
충당 한다.
1. 상임위원회 회비 : 본회 운영기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적정한 월 납금을 산정하여 월회비로 납부하는 금 원.
2. 써클 분담금 : 본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전 써클이 참여할 때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균등 분담 하는 금 원.
3. 지원보조금: 행정관서 또는 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4. 찬조금: 직접 간접광고 및 홍보에 따른 협찬금.
5. 기부금: 독지가의 성금.
6. 행사 이익금: 시행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이익금.
7. 성금: 수상 금 또는 사례금 일부를 회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 원.
8. 행사 참가비: 개최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산정한 참가회원 개인분담금.
제 14조 예산의 승인
회장은 당해 년도의 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1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6조 재정의 관리
1. 본회 재정은 사무국장의 책임 아래 재무이사가 수임 관리 한다.
2. 재무이사는 금전출납에 책임을 지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출납장부를 기장,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17조 재정의 출납
본회재정의 출납은 사무국장이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 5 장 부칙
제 18조 상 벌
1. 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
포상수위와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2. 징계: 본회의 창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의 위상을 실추 또는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를 고의적으로 저해하는 언행을 자행한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 수위에 따라>
가. 훈계 나. 변상 다. 벌금 라. 자격정지 마. 제명.
제 19 조 관례
본 회칙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0 조 회칙 의 개폐
1. 본 회칙은 1989년 10월 1일 창립 총회에서 제정 의결 하고, 동일 부 시행 한다.
2. 본 회칙의 개폐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심의 결의 하고, 동 일부 시행 한다.
회칙 개폐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개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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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개정일자 |
개정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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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0. |
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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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92. |
2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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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94. |
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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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0.02.08. |
4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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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1.12.08. |
5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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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4.02.03. |
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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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06.01.11. |
7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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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07.01.09. |
8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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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2.01.17. |
9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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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4.03.04. |
10차 개정 |
||||
11 |
2015.01.21. |
1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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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6.03.14. (12차 개정) |
제3장 운영 |
제 6조 운영기구 |
1.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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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회의 |
1.정기총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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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선출 |
4.부회장 6.이사 7.고문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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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8.01.24. (13차 개정) |
제2장 조직 |
제 6조 나항 |
1.상임위원부회장 (선출 삭제) 2.이사(정보 삭제)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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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20.06.09. (14차 개정) |
제1장 총칙 |
제2조 창립목적 |
수정 및 추가삽입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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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
제6조 운영기구 |
선출 삭제 / 정보 삭제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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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무 |
총무단->이사단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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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
제9조 회의 |
총회 12월->1월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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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출 |
추대->임명 / 자문위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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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
제16조 재정의 관리 |
재무담당->이사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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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칙 |
제20조 회칙의 개폐 |
회칙 |
개정 |
|||
15 |
2022.07.19. (15차 개정) |
제3장 운영 |
제10조 선출 |
정기총회 ⇒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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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부상조 |
2항 추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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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
제15조 회계연도 |
회기는 1.1~12.31까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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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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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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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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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수정]